- 1995년 1월 20일 제정
- 2004년 1월 30일 개정
- 2007년 1월 12일 개정
- 2010년 2월 17일 개정
- 2011년 1월 20일 개정
- 2020년 2월 1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예총 충청남도연합회(이하 “서산예총 ”라 한다) 운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임원선출에 대한 선거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예총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개선하거나 임원의 유고에 따라 보선이 필요할 때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공정)
이 규정에 따라 선임된 선거관리위원과 선거관리 사무요원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선출범위)
임원의 선출은 운영규정 제10조 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 (구성)
-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회장은 선거관리위원이 된다.
-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선거사무)
선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총직원은 선거관리 사무요원이 된다.
제7조 (위촉)
-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 사무요원에게 별표 제1호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② 위촉된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 사무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 사무요원은 당해 선거업무가 완료되면 자연 해산되며, 후속업무는 사무처에 이관한다.
제8조 (회의)
선거관리 위원장은 선거관리 업무를 위해 필요한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을 협의 처리한다.
제9조 (선거공보의 발행)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사진 및 경력 등을 선거 공보로 1회 발행하며 전 대의원에게 배포한다.
- ② 선거공보의 규격, 문안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장 선거관리
제10조 (선거권)
- ①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회원 단체가 추천한 총회 대의원에 있다.
- ② 대의원은 지회장,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또한 회원단체 지부는 지부장을 당연직으로하고 대의원 수는 등록된 회원단체 수로 한다.
제11조 (대의원 명단제출)
- ① 회원단체는 총회 개최일 10일전까지 대의원 명단을 별표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한내 제출이 없는 단체는 대의원 추천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된 대의원은 예비대의원을 제외하고는 교체할 수 없다.
제12조 (명단공개)
확정된 대의원은 선거인 명부에 등재하고 그 명단을 공개 하여야 한다.
제13조 (선거일자 공시)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일 (선거일자)을 개최 15일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선거의 연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지정일에 실시 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15조 (후보자 등록)
- ①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 개최일 10일전에 선거 관리 위원회에 별표 제3호의 서식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후보자등록 접수 마감일을 예총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후보자등록 신청서 접수는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단, 공휴일은 제외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신청이 있을 때 즉시 접수하고 별표제4호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 ⑤ 등록순서의 번호는 투표 시 기호로 한다.
제16조 (공탁금)
- ①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별표 제5호의 서식으로 공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공탁금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보관하며 당·낙 관계없이 전액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거관리를 위한 제비용으로 충당한다.
- ③ 선거관리 비용에 충당한 후 공탁금 잔액은 예총회계에 환입한다.
- ④ 공탁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백만원 으로 한다.
제17조 (피선거권)
- ① 회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회원단체 소속의 정회원으로서 회원 단체장의 추천 또는 직전총회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② 부회장은 개선된 총회에서 위임한 경우에는 신임 회장이 5인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할 수 있다.
- ③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부회장중 회장이 선임하며, 회장궐위시 회장직을 대행하며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제5장 선거
제18조 (임시의장)
회장이 의장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을 시는 임시의장을 대의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9조 (투표인 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회장 입구에서 대의원을 확인하고 대의원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0조 (감표위원)
- ① 대의원중 5인 이내로 정한다.
- ② 감표위원 선임은 입후보자가 구두 추천한 대의원 중에서 선임 한다.
제21조 (소견발표)
- ① 입후보자는 10분 이내의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 ② 소견발표의 순위는 입후보자의 등록기호 순서로 한다.
제22조 (투표용지)
- ① 투표용지에는 입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기재하여 별표 제6호와 같이 인쇄한다.
- ② 투표용지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투표)
- ① 투표는 선거관리 사무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실시한다.
- ② 투표용지의 교부는 선거관리위원의 입회하에 사무요원이 확인하고 교부한다.
제24조 (기표)
-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지정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표난에 ○표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 ② 기표시에는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하며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에는 접근을 할 수 없다.
- ③ 기표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
제25조 (개표)
- ① 개표는 임시의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아래 감표위원이 총 투표수를 확인하고 입후보자 별로 득표를 집계한다.
- ② 기표된 투표용지 및 선거관리 관계 문서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 (당선확정)
- ① 임시의장은 개표가 완료된 후 별표 제7호의 집계표를 확인하여 후보자별 득표 현황을 발표하고 당선자를 공표한다.
- ② 운영규정 제17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인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 ③ 전 2항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득표순 2인을 후보자로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27조 (당선효력)
- ① 임원 당선자는 당선공표 즉시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며 당일 총회 중 미결안건을 의장으로서 처리한다.
- ② 임기만료일은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정한 임기가 만료되어 임원 개선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때까지로 한다.
제28조 (당선인 통지 및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결과 당선인에게 지체없이 당선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 (규정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거나 선거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30조 (위임내규)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 위원장이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