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서산지회(약칭 한국예총서산지회)라 칭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서산시 내에 설치한다.(서산시 번화1로 31 1층)
본 지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② 전 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본 지회의 회원단체는 예술문화 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입회 절차 를 거쳐. 이사회의 제청 동의안 제출에 따라 총회에서 승인된 단체로 한다.
회원단체(미술.국악.사진.연극.음악.연예.문인.영화)인준순서
본 지회의 회원단체는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본 지회의 회원단체는 다음의 각 호의 의무를 진다.
본 지회장은 지회의 발전과 목적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단체(회원)에 대하여 각종 포상을 할 수 있다.
| 구분 | 인원 |
|---|---|
| 1.지회장 | 1인 |
| 2.수석부지회장 | 1인 |
| 3.부지회장 | 2인 |
| 4.이사 | 약간명 |
| 5.감사 | 2인이내 |
본 지회장 또는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본 지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년1회 자체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규정 제9조(지휘체계)를 준용한다.
본 지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사무국 직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본 지회는 총회 후 10일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지회 및 회원단체지부 현황 및 새해 사업계획 안 등을 한국예총회장에게 보고한다.
본 지회는 정기총회(임원 개.보선)개최 후 1개월 이내에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예총 정관을 비롯한 관련규정 및 지회설립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지회장 내규로 제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다.
본 규정은 한국예총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4년7월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