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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서산지회(약칭 한국예총서산지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산시 내에 설치한다.(서산시 번화1로 31 1층)

제3조(목적)

  • ① 본 지회는 예술문화의 창달과 국제교류 및 예술문화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며. 상호 창작활동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지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예술 각 분야의 관계단체 및 기관과의 상호친목 도모를 위한 각종행사 개최
  • 2.예술문화인의 사회적 지휘 향상을 위한 권익옹호 사업
  • 3.예술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 4.지역간의 예술문화 교류 사업
  • 5.지역 예술의 발굴 소개 및 보존사업
  • 6.예술문화인 초청 순회 강연회. 토론회 개최
  • 7.예술진흥을 위한 사회문화 교육원 운영
  • 8.평생교육원 설립 및 운영. 연구발표회. 강연회. 전시회 개최
  • 9.기타 본 지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대사업

② 전 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단체

제5조(구성)

본 지회의 회원단체는 예술문화 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입회 절차 를 거쳐. 이사회의 제청 동의안 제출에 따라 총회에서 승인된 단체로 한다.
회원단체(미술.국악.사진.연극.음악.연예.문인.영화)인준순서

제6조(특별회원)

  • ① 본 지회에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개인 및 민간단체를 특별회원(특별회원단체)로 둘 수있으며. 입회비(월회비)를 받을수 있다.
  • ② 특별회원(단체)은 본 규정 제7조(회원단체의 권리)각 호의 권리를 배제한다.

제7조(회원단체의 권리)

본 지회의 회원단체는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1.발의 및 의결권
  • 2.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8조(회원단체의의무)

본 지회의 회원단체는 다음의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조직 및 운영규정. 내규의 준수
  • 2.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 3.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지휘체계)

  • ① 본 지회장은 각 구성 회원단체를 지휘감독 할 수 있다.
  • ② 특별 감독이나 관리가 필요하거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지회장이 직접 지휘감독 할 수 있다.
  • ③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 지부 지정시 지회장은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사고 수습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하달 등 긴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사고지부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사고로 인하여 지부장 궐위 시
    • 2.임원의 형사소추나 판결에 의해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어려울 시
    • 3.예산의 왜곡 등으로 보조금의 환수 또는 행정처벌을 받았을 때
    • 4.기타 지회에 대한 뚜렷한 해협행위 시

제3장 포상과 징계

제10조(포상)

본 지회장은 지회의 발전과 목적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단체(회원)에 대하여 각종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징계)

  • ① 본 지회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회원단체(회원)에 대하여 징계절차(사실조사-소명기회-부여 및 청문-이사회 징계결의)등 에따라 징계할 수 있다.
    • 1.본 지회의 조직 및 운영규정 및 제 내규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 2.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본 지회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4.본 지회의 사업을 방해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 5.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본 지회 및 회원단체(회원)들과 갈등을 조장할 때
    • 6.한국예총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유사단체에 가입하여 예총의 화합과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
  • ② 전 항의 경우 지회장이 지명한 2인(임원포함)이 현장 실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징계의 종류와 기간을 결정한다.
  • ③ 본 조 제①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경고
    • 2. 정권
    • 3. 제명
    • 4. 해체
  • ④ 1차 징계결과 불복 시 20일 이내에 상급기관(연합회. 예총본부)에 재심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12조(임원)

  • ① 본 지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구분 인원
    1.지회장 1인
    2.수석부지회장 1인
    3.부지회장 2인
    4.이사 약간명
    5.감사 2인이내
  • ②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자문위원이나 고문을 선임할 수 있다.
  • ③ 본 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 규정 제7조(회원단체의 권리)각 호의 권리를 배제한다.

제13조(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4년째 도래하는 2월 정기총회 시 까지로 하되 감사와 수석부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선출 및 조직위기대응 조치)

  • ① 본 지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한다.
    • 1.본 지회장은 8개회원단체(지부)의 정회원으로서 지부장의 추천을 받거나 직전총회 1/5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한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 2.지회장의 권한은 한국예총 회장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3.부 지회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지회장이 5명의 전형위원회를 구성 후 총회에 일괄상정하여 추인을 받아 선출한다.
    • 4.수석부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부회장 중 지회장이 선임하며 지회장 궐위시 지회장직을 대행하여 본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 5.감사는 각 회원단체(지부)임원중에서 대위원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 6.본 지회의 이사는 지회장. 부지회장. 회원단체지부장. 감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원단체의 임원중에서 약간명을 당해 회원단체 지부장의 추천으로 선임한다.
    • 7.당연직 이사(부지회장)가 그 직위에 변동이 있어 새로이 선임될 때에는 신임단체장(지부장)이 그직을 승계하며. 변경이 있는 지부장이 천거한 이사도 새로이 청구할수 있다.
  • ② 연합회장은 각 회원단체장 지회장등 임원을 겸할수 없다. 지회장은 각 회원단체(지부장)등 임원을 겸할수 없다. 또한 예총과 대립되는 유사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예총과 관련된 모든 직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예총 회장은 긴급사항 발생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여 선 조치 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
  • ③ 본 지회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예총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본 지회 이사회 결의를 거처 지회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금치산자
    • 2.한정치산자
    •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명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8.본 지회와 유사단체에 가입한 사람. 단. 유사단체의 판단은 한국예총회장의 유권 해석에 따른다.
  • ② 본 조 제①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사퇴한다.
  • ③ 본 조 제②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임무)

  • ① 지회장은 본 지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괄한다.
  • ②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이 궐위되어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수석부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지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본 지회의 운영 및 재정수지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수 있다.

제5장 회의

제17조(총회)

  • ① 총회는 각 회원단체에서 선임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원단체별 대의원 수와 자격은 이사회에 정한다. 단. 지회의 임원은 각 회원단체의 대의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② 대의원 및 임원의 자격은 본 지회 회원단체(지부)회원명부에 등록된 정회원이어야 한다.
  •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지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정기총회는 년1회.2월까지 개회하고 임원개선이 있는 총회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 ④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개회한다.
    • 1.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이사회 의결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 3.본 규정 제16조④항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⑤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임원의 개선 및 보선에 관한사항
    • 2.본 지회조직 및 운영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3.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4.해산.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17-1조(총회의결제척사유)

본 지회장 또는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임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구성원의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계되는 사항
  • 3.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지회장 또는 구성원 자신과 본 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7-2조(총회소집의특례)

  • ① 본 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절차를 거처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재적이사3분지2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 2.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본 조 제①항1호.2호에서 규정하는 총회는 이의 요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하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때에는 재적이사3분의2이상 찬성으로 수석부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할수 있다.
  • ④ 본 조 제③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18조(이사회)

  • ① 이사회는 본 규정 제14조 제①항 6호.7호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 구성하며 지회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 3.본 규정 제16조④항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 3.운영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4.기타 본 지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회피하여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3분지2이상의 동의로 충청남도연합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본 조 제③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1조(이사회의결제척사유)

이사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 1.구성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구성원 자신이 본 지회와 관련된 사항

제19조(정족수)

  • ① 총회 및 이사회는 재적대의원(재적이사)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걸 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총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 ③ 이사회의 참석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없다.

제5장 재 정

제20조(세입등)

  • ① 본 지회의 재정은 다음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 1.회원단체 및 회원의 회비
    • 2.보조금 또는 지원금
    • 3.찬조금
    • 4.사업 수익금
    • 5.기타 수입금
  • ② 본 지회의 회계연도는 한국예총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감사)

본 지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년1회 자체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규정 제9조(지휘체계)를 준용한다.

제6장 사무국

제22조(사무국)

  • ① 본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명시하고 이사회이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3조(사무국장등)

  • ① 사무국장은 지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지회장이 임명하며 한국예총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② 한국예총 취업관리규칙 제15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제24조(보수)

본 지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사무국 직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제7장 보 칙

제25조(조직 및 운영규정 변경)

  • ① 본 지회의조직 및 운영규정 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처야 하되 재적구성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② 본 조 제①항의 규정변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예총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규정 변경사유서
    • 2.개정될 규정
    • 3.신 구 조문 대비표
    • 4.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 ③ 조직 및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 구대조표를 작성하여 사전에 한국예총의 심의를 거처 이사회 및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26조(사업실적 및 계획등의 보고)

본 지회는 총회 후 10일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지회 및 회원단체지부 현황 및 새해 사업계획 안 등을 한국예총회장에게 보고한다.

제27조(인계인수)

본 지회는 정기총회(임원 개.보선)개최 후 1개월 이내에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 ① 전임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후임집행부 확인을 거쳐 상호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 1.직무관련 제반서류 및 행정서류 일체
    • 2.인감.직인.은행계좌 관련서류
    • 3.결산서(재무 및 회계관련서류)단 부외 부채가 있는 경우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 첨부
  • ② 인계인수서는 신임 감사의 입회하에 신임 집행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예총 정관을 비롯한 관련규정 및 지회설립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위임내규)

본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지회장 내규로 제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한국예총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4년7월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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